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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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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점포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현장에서 상권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창업여부를 상담하여 드립니다. 점포가 없으신 경우 본사 또는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업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점포 물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의 영업시간은 07:00~23:00으로 정해져 있으나, 상권의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절 가능하며, 운영시간의 조정은 본사와의 협의 후 변경 가능합니다.
홀 운영직원과 아르바이트는 점주님께서 직접 채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점포 규모에 따라 본부에서 적정 직원 및 아르바이트 수를 제안해 드립니다.
실면적 45평 이하의 점포는 고객님들께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좌석수의 한계로 인해 궁극적인 매출액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5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상권 및 입지에 따라 복층(1층~2층) 구조와 45평 이하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본사의 협력업체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센터의 감독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점주님께서 직접 공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투썸플레이스 전 매장과의 통일성을 위해 지원센터의 감독를 받으셔야 하며, SI관리비가 청구됩니다. 업체 선정은 복수 업체의 공개입찰 방식이며, 계약은 점주님과 공사업체가 직접하는 것이고 감독은 본사가 직접합니다.
기본적인 가맹계약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실시합니다. 재계약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점포 상황에 따라 점포 내외부의 개보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